대한민국역사박물관 현대사도서자료실 운영 규정 제16조 (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예규소관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① 이 규정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현대사도서자료실(이하"현대사도서자료실"이라 한다)의 자료 관리 및 시설 운영과 이용자 편의 증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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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용자가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동일한 자료로 변상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자료로 변상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제가 유사하거나 동등한 가치의 자료로 변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자가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동일한 자료로 변상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자료로 변상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제가 유사하거나 동등한 가치의 자료로 변상할 수 있다.

②

①항의 변상책임을 이행할 때까지 현대사도서자료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현대사도서자료실 비품 또는 시설을 훼손 또는 망실한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변상방법은
①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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