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납품검사 면제 처리기준 제7조 (선정횟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1-13공고소관 · 조달품질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2에 따라 KS인증제품과 품질경영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으로 선정된 자가 제조한 제품 중에서 납품검사 면제 대상 품목의 선정ㆍ시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는 데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은 연 2회 심사하여 선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은 연 2회 심사하여 선정한다.
②「산업표준화법」제3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4에 따라 품질경영 우수기업이 제조한 제품은 연 1회 심사하여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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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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