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납품검사 면제 처리기준 제14조 (면제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2에 따라 KS인증제품과 품질경영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으로 선정된 자가 제조한 제품 중에서 납품검사 면제 대상 품목의 선정ㆍ시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는 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품검사가 면제되는 검사는 조달청 직접검사 또는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에 따른 검사에 한한다.
②납품검사가 면제되는 물품은 목록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물품목록번호(16자리)를 기준으로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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