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납품검사 면제 처리기준 제16조 (면제의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2에 따라 KS인증제품과 품질경영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으로 선정된 자가 제조한 제품 중에서 납품검사 면제 대상 품목의 선정ㆍ시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는 데 있다.
1. 조문 원문
①납품검사 면제품목으로 선정된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업체의 의견을 청취한 후 품질관리업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납품검사 면제를 취소할 수 있다.1. KS인증의 취소ㆍ반납ㆍ자격정지 등으로 KS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품목2. 납품검사 면제품목이 포함된 품명에 대한 조달품질원의 품질점검 및 납품검사 결과, 중결함(2회 이상) 또는 치명결함으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해당 품명3. 조달품질신문고에 하자치유를 요구한 납품검사 면제품목이 포함된 품명의 하자처리 불이행이 확정된 경우 해당 품명4.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업체5. 면제 신청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부정ㆍ부당한 방법으로 선정된 업체6. 그밖에 품질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발생시키는 등 면제를 지속하는 것이 조달물자의 신뢰를 저하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업체
②선정업체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해당사유 발생일로부터 5 근무일 이내에 조달품질원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면제 취소 사유가 해소되어 납품검사 면제를 재개하더라도 면제기간을 추가 또는 연장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2에 따라 KS인증제품과 품질경영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으로 선정된 자가 제조한 제품 중에서 납품검사 면제 대상 품목의 선정ㆍ시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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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물자 납품검사 면제 처리기준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조달물자 납품검사 면제 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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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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