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납품검사 면제 처리기준 제10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2에 따라 KS인증제품과 품질경영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으로 선정된 자가 제조한 제품 중에서 납품검사 면제 대상 품목의 선정ㆍ시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는 데 있다.
1. 조문 원문
①납품검사 면제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납품검사과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납품검사면제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하고, 면제대상으로 선정이 필요한 경우 품질관리업무심의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③제2항에 따른 납품검사면제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및 품질관리업무심의회의 재심의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2에 따라 KS인증제품과 품질경영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으로 선정된 자가 제조한 제품 중에서 납품검사 면제 대상 품목의 선정ㆍ시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는 데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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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물자 납품검사 면제 처리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조달물자 납품검사 면제 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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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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