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납품검사 면제 처리기준 제10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2에 따라 KS인증제품과 품질경영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으로 선정된 자가 제조한 제품 중에서 납품검사 면제 대상 품목의 선정ㆍ시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는 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품검사 면제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납품검사과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내용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납품검사면제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하고, 면제대상으로 선정이 필요한 경우 품질관리업무심의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③제2항에 따른 납품검사면제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및 품질관리업무심의회의 재심의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조달물자 납품검사 면제 처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