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납품검사 면제 처리기준 제8조 (제출서류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1-13공고소관 · 조달품질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2에 따라 KS인증제품과 품질경영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으로 선정된 자가 제조한 제품 중에서 납품검사 면제 대상 품목의 선정ㆍ시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는 데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납품검사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납품검사 면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KS제품인증서 사본 또는 품질경영에 관한 포상 상장 사본3. 조달계약 납품실적 내역(별지 제2호서식)4. 부정당업자 제재 내역(별지 제3호서식)5. 불합격(부적합) 처분 내역(별지 제4호서식)6. 조달신문고 접수 하자 처리 이행 현황(별지 제5호서식)7.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는 필요시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품검사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납품검사 면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KS제품인증서 사본 또는 품질경영에 관한 포상 상장 사본3. 조달계약 납품실적 내역(별지 제2호서식)4. 부정당업자 제재 내역(별지 제3호서식)5. 불합격(부적합) 처분 내역(별지 제4호서식)6. 조달신문고 접수 하자 처리 이행 현황(별지 제5호서식)7.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 및 이를 증빙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는 필요시 요청할 수 있다.
②납품검사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서류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신청업체가 포괄적 사업양수도 등을 한 경우에는 계약서 및 양도인이 제1항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신청업체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제출서류 중 일부가 누락되거나 미흡한 경우 납품검사면제심사위원회의 심사일 전일까지 이를 보완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보완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아 납품검사 면제대상 선정에서 탈락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조달물자 납품검사 면제 처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