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납품검사 면제 처리기준 제9조 (선정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2에 따라 KS인증제품과 품질경영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으로 선정된 자가 제조한 제품 중에서 납품검사 면제 대상 품목의 선정ㆍ시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는 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품검사면제심사위원회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 등을 검토하여 신청품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품질관리업무심의회에 납품검사 면제 승인여부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품질관리업무심의회는 납품검사면제심사위원회에서 승인 요청한 면제대상 품목에 대한 면제 승인 여부를 심의한다.
③조달품질원장은 납품검사 면제대상 품목에 대한 선정결과를 심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납품검사 면제대상으로 선정되었음을 통보받은 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품질보증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해진 기한 내에 품질보증각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품검사면제 대상품목 선정에서 제외한다.
⑤품질관리업무심의회에서 납품검사 면제대상으로 선정한 품목은 조달청 홈페이지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며, 명부를 작성하여 본청 및 각 지방청 계약담당 부서에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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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품질보증각서
[별지 제6호서식] 품 질 보 증 각 서 □ 품명 및 품목 : □ 납품검사 면제 기간 : 당사는 위 납품검사 면제 기간 동안 조달물자의 납품을 계약된 내용대로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또한 귀 청에서 실시하는 품질점검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함은 물론 품질점검 결과 규격미달에 해당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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