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납품검사 면제 처리기준 제9조 (선정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1-13공고소관 · 조달품질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2에 따라 KS인증제품과 품질경영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으로 선정된 자가 제조한 제품 중에서 납품검사 면제 대상 품목의 선정ㆍ시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는 데 있다.

1. 조문 원문

납품검사면제심사위원회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 등을 검토하여 신청품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고, 품질관리업무심의회에 납품검사 면제 승인여부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품질관리업무심의회는 납품검사면제심사위원회에서 승인 요청한 면제대상 품목에 대한 면제 승인 여부를 심의한다.
조달품질원장은 납품검사 면제대상 품목에 대한 선정결과를 심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납품검사 면제대상으로 선정되었음을 통보받은 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품질보증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해진 기한 내에 품질보증각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품검사면제 대상품목 선정에서 제외한다.
품질관리업무심의회에서 납품검사 면제대상으로 선정한 품목은 조달청 홈페이지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며, 명부를 작성하여 본청 및 각 지방청 계약담당 부서에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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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물자 납품검사 면제 처리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조달물자 납품검사 면제 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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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