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납품검사 면제 처리기준 제6조 (선정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1-13공고소관 · 조달품질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2에 따라 KS인증제품과 품질경영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으로 선정된 자가 제조한 제품 중에서 납품검사 면제 대상 품목의 선정ㆍ시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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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달품질원장은 납품검사 면제를 위한 선정기준, 심사일정, 제출서류 등에 대해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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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품질원장은 납품검사 면제를 위한 선정기준, 심사일정, 제출서류 등에 대해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선정공고는 연 2회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공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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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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