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납품검사 면제 처리기준 제13조 (심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1-13공고소관 · 조달품질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2에 따라 KS인증제품과 품질경영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으로 선정된 자가 제조한 제품 중에서 납품검사 면제 대상 품목의 선정ㆍ시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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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납품검사면제 신청품목에 대한 적정성 여부 심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1. KS인증제품의 경우 KS인증 유지 여부, 면제신청품목(물품목록번호 16자리)과 KS인증 표준번호의 일치여부2. 품질경영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등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인지의 여부3. 납품검사면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신청업체의 결격사유 해당여부4. 그밖에 면제품목 선정에 있어 논의가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납품검사면제 신청품목에 대한 적정성 여부 심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1. KS인증제품의 경우 KS인증 유지 여부, 면제신청품목(물품목록번호 16자리)과 KS인증 표준번호의 일치여부2. 품질경영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등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인지의 여부3. 납품검사면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신청업체의 결격사유 해당여부4. 그밖에 면제품목 선정에 있어 논의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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