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납품검사 면제 처리기준 제18조 (기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2에 따라 KS인증제품과 품질경영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으로 선정된 자가 제조한 제품 중에서 납품검사 면제 대상 품목의 선정ㆍ시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는 데 있다.
1. 조문 원문
①조달품질원장은 납품검사면제 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에 대한 품질유지를 위해 품질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조달품질원장은 납품검사면제 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의 해당 품명을 「조달청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안전관리물자로 추가하는 경우, 해당 품명에 대한 납품검사면제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KS인증제품으로서 납품검사를 면제받고 그 면제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납품검사 면제를 취소한다.
③조달품질원장은 납품검사 면제품목을 선정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품질관리 방법 및 납품검사 등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2에 따라 KS인증제품과 품질경영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으로 선정된 자가 제조한 제품 중에서 납품검사 면제 대상 품목의 선정ㆍ시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는 데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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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물자 납품검사 면제 처리기준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조달물자 납품검사 면제 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물자 납품검사 면제 처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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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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