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납품검사 면제 처리기준 제18조 (기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1-13공고소관 · 조달품질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2에 따라 KS인증제품과 품질경영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으로 선정된 자가 제조한 제품 중에서 납품검사 면제 대상 품목의 선정ㆍ시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는 데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달품질원장은 납품검사면제 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에 대한 품질유지를 위해 품질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달품질원장은 납품검사면제 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에 대한 품질유지를 위해 품질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조달품질원장은 납품검사면제 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의 해당 품명을 「조달청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안전관리물자로 추가하는 경우, 해당 품명에 대한 납품검사면제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KS인증제품으로서 납품검사를 면제받고 그 면제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납품검사 면제를 취소한다.
③조달품질원장은 납품검사 면제품목을 선정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품질관리 방법 및 납품검사 등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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