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납품검사 면제 처리기준 제17조 (재신청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2에 따라 KS인증제품과 품질경영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으로 선정된 자가 제조한 제품 중에서 납품검사 면제 대상 품목의 선정ㆍ시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는 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26.1.1.>
②납품검사면제 대상품목 선정업체가 제1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조달품질원장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1개월 이상 지연하여 통보한 경우 이를 안 날로부터 2년간 재신청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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