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납품검사 면제 처리기준 제3조 (면제신청 대상 품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2에 따라 KS인증제품과 품질경영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으로 선정된 자가 제조한 제품 중에서 납품검사 면제 대상 품목의 선정ㆍ시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는 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제조물품으로 등록된 품명으로써 조달청과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종합쇼핑몰에 등재되어 있는 품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1. 「산업표준화법」제15조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2. 「산업표준화법」제31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4에 따라 국가품질대상, 국가품질경영상, 국가품질혁신상(생산혁신, 설비혁신, 제품품질혁신, 품질경쟁력혁신 분야에 한함)을 수상한 지 2년 이내인 기업등이 제조한 제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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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자 납품검사 면제 처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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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3조 · 면제신청 대상 품목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제외 품명제5조 · 신청 결격사유제6조 · 선정공고제7조 · 선정횟수제8조 · 제출서류 및 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