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납품검사 면제 처리기준 제12조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2에 따라 KS인증제품과 품질경영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으로 선정된 자가 제조한 제품 중에서 납품검사 면제 대상 품목의 선정ㆍ시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는 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심사결과 가부가 동수인 경우 납품검사 면제 승인여부 심의안에 대한 채택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②간사는 심사자료 작성ㆍ보고, 심사결과 기록유지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회의는 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납품검사면제 신청품목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 및 승인여부 심의안 채택 여부는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조달물자 납품검사 면제 처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