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납품검사 면제 처리기준 제11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1-13공고소관 · 조달품질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2에 따라 KS인증제품과 품질경영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으로 선정된 자가 제조한 제품 중에서 납품검사 면제 대상 품목의 선정ㆍ시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는 데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납품검사면제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조달품질원 납품검사과장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품검사면제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조달품질원 납품검사과장으로 한다.
②심사위원은 조달품질원, 국가기술표준원, 한국표준협회, 전문검사기관의 품질관리 업무와 관련한 자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구성한다.
③위원회 운영을 위해 조달품질원 납품검사과 담당사무관(또는 서기관)을 간사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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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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