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납품검사 면제 처리기준 제11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2에 따라 KS인증제품과 품질경영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으로 선정된 자가 제조한 제품 중에서 납품검사 면제 대상 품목의 선정ㆍ시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는 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품검사면제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조달품질원 납품검사과장으로 한다.
②심사위원은 조달품질원, 국가기술표준원, 한국표준협회, 전문검사기관의 품질관리 업무와 관련한 자로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구성한다.
③위원회 운영을 위해 조달품질원 납품검사과 담당사무관(또는 서기관)을 간사로 둔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조달물자 납품검사 면제 처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