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물자 납품검사 면제 처리기준 제5조 (신청 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6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2에 따라 KS인증제품과 품질경영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으로 선정된 자가 제조한 제품 중에서 납품검사 면제 대상 품목의 선정ㆍ시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는 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품검사 면제신청 대상 품목 및 납품검사 면제신청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ㆍ선정에서 제외한다.1. 최근 3년 동안 조달계약 납품실적이 5건 미만인 품목2. 최근 3년 동안 매년 1건 이상의 조달계약 납품실적이 없는 품목3. 최근 3년 동안 조달청의 납품검사 또는 품질점검에서 불합격을 1건 이상 통보받은 업체4. 최근 3년 동안 국가계약법령 또는 지방계약법령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업체5. 최근 3년 동안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조달품질신문고에 접수된 하자에 대한 처리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을 지체한 것으로 조달품질원장이 인정한 업체
②제1항의 기산일은 당해 연도 "납품검사 면제 대상물품 선정공고"(이하 "선정공고"라 한다)에 따른 신청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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