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 제10조 (우대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9항에 따른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우수수입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1. 등록한 수입식품등을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에서 제외2. 우수수입업소의 명칭, 소재지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3. 등록된 수입식품등의 포장지에 [별표]의 도안표시4. 등록한 수입식품등의 신속한 수입검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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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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