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 제10조 (우대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9항에 따른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우수수입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1. 등록한 수입식품등을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에서 제외2. 우수수입업소의 명칭, 소재지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3. 등록된 수입식품등의 포장지에 [별표]의 도안표시4. 등록한 수입식품등의 신속한 수입검사 지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9항에 따른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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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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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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