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 제10조 (우대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9항에 따른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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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우수수입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1. 등록한 수입식품등을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에서 제외2. 우수수입업소의 명칭, 소재지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3. 등록된 수입식품등의 포장지에 [별표]의 도안표시4. 등록한 수입식품등의 신속한 수입검사 지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우수수입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1. 등록한 수입식품등을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에서 제외2. 우수수입업소의 명칭, 소재지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3. 등록된 수입식품등의 포장지에 [별표]의 도안표시4. 등록한 수입식품등의 신속한 수입검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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