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 제5조 (등록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9항에 따른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수수입업소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 중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 점검결과보고서는 신청인이 제4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한국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이 경우 위생관리 상태 점검을 법 제10조에 따른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1. 해당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및 해당품목2. 점검자, 점검자의 소속기관명, 점검기간3. 점검결과 요약 및 개선필요사항4. 점검표 및 관련 증명자료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우수수입업소가 이미 등록한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을 다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이미 등록한 수입식품등과 유형(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품목류)이 같고 새로운 제조ㆍ가공시설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의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④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가 미흡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⑤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청인이 제4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받은 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 서류 등을 반려할 수 있다.
⑥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우수수입업소 등록 처리 절차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현지실사를 생략할 수 있다.1. 등록하려는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이 신청한 날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현지실사 등을 받고 적합하다고 판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2. 제2항에 따른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 점검을 법 제10조에 따른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 경우3. 제3항에 따라 다른 우수수입업소가 이미 등록한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을 등록하려는 경우
⑦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가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우수수입업소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수입식품등별로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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