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 제5조 (등록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9항에 따른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수수입업소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 중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 점검결과보고서는 신청인이 제4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한국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이 경우 위생관리 상태 점검을 법 제10조에 따른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1. 해당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및 해당품목2. 점검자, 점검자의 소속기관명, 점검기간3. 점검결과 요약 및 개선필요사항4. 점검표 및 관련 증명자료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우수수입업소가 이미 등록한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을 다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이미 등록한 수입식품등과 유형(건강기능식품의 경우 품목류)이 같고 새로운 제조ㆍ가공시설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의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가 미흡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청인이 제4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받은 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 서류 등을 반려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우수수입업소 등록 처리 절차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현지실사를 생략할 수 있다.1. 등록하려는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이 신청한 날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현지실사 등을 받고 적합하다고 판정된 사실이 있는 경우2. 제2항에 따른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 점검을 법 제10조에 따른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 경우3. 제3항에 따라 다른 우수수입업소가 이미 등록한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을 등록하려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가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우수수입업소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수입식품등별로 발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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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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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