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 제9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9항에 따른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등록된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이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등록된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서 생산된 수입식품등에 부적합이 발생하거나 위해정보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우수수입업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우대조치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1. 제8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2. 등록된 수입식품등에 부적합이 발생한 경우3. 해당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대한 현지실사 결과 부적합이 발생한 경우4. 제8조제5항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점검이 유예된 경우
④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우대조치의 중단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우대조치를 재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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