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 제9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9항에 따른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등록된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이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등록된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서 생산된 수입식품등에 부적합이 발생하거나 위해정보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우수수입업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우대조치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1. 제8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2. 등록된 수입식품등에 부적합이 발생한 경우3. 해당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대한 현지실사 결과 부적합이 발생한 경우4. 제8조제5항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점검이 유예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우대조치의 중단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우대조치를 재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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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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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