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 제8조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9항에 따른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7조에 따라 우수수입업소는 해당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을 제4조에 따른 위생기준에 적합하도록 매년 1회(신규등록한 연도는 제외한다) 이상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우수수입업소가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할 때에 동일한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을 등록한 우수수입업소가 2개소 이상인 경우 해당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을 공동으로 점검하여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우수수입업소가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할 때에는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4조의 점검표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고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생관리 상태 점검을 법 제10조에 따른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1. 해당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및 해당 품목2. 점검자, 점검자의 소속기관명, 점검기간3. 점검결과 요약 및 개선필요사항4. 점검표 및 관련 증명자료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이 우수수입업소의 위생점검 기간 내에 현지실사를 받고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우수수입업소가 위생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우수수입업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생관리 상태 점검을 유예할 수 있다.1.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의 소재지가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3단계(적색경보), 4단계(흑색경보) 또는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인 경우2.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 소재지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경로에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3단계(적색경보), 4단계(흑색경보) 또는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이 포함된 경우3.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서 등록된 수입식품등의 생산을 1년 이상 중단하고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우수수입업소는 제5항에 따른 유예조건이 해소된 경우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출한 연도의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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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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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