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 제8조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9항에 따른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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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조에 따라 우수수입업소는 해당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을 제4조에 따른 위생기준에 적합하도록 매년 1회(신규등록한 연도는 제외한다) 이상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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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에 따라 우수수입업소는 해당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을 제4조에 따른 위생기준에 적합하도록 매년 1회(신규등록한 연도는 제외한다) 이상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여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우수수입업소가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할 때에 동일한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을 등록한 우수수입업소가 2개소 이상인 경우 해당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을 공동으로 점검하여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우수수입업소가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할 때에는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4조의 점검표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고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생관리 상태 점검을 법 제10조에 따른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1. 해당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및 해당 품목2. 점검자, 점검자의 소속기관명, 점검기간3. 점검결과 요약 및 개선필요사항4. 점검표 및 관련 증명자료
④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이 우수수입업소의 위생점검 기간 내에 현지실사를 받고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우수수입업소가 위생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제3항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우수수입업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생관리 상태 점검을 유예할 수 있다.1.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의 소재지가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3단계(적색경보), 4단계(흑색경보) 또는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인 경우2.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 소재지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경로에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3단계(적색경보), 4단계(흑색경보) 또는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이 포함된 경우3.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서 등록된 수입식품등의 생산을 1년 이상 중단하고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⑥우수수입업소는 제5항에 따른 유예조건이 해소된 경우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대한 위생관리 상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출한 연도의 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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