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 제4조 (위생점검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9항에 따른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7조제1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이란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9항에 따른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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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대상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4조 · 위생점검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등록절차 등제6조 · 등록관리제7조 · 유효기간의 연장제8조 · 준수사항제9조 · 사후관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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