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 제4조 (위생점검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9항에 따른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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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7조제1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이란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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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7조제1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이란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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