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 제4조 (위생점검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9항에 따른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7조제1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이란 「해외제조업소 및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방법 및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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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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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