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 제6조 (등록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9항에 따른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수수입업소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과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 외에 추가로 수입식품등,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등록하려는 수입식품등이 이미 등록한 수입식품등과 유형이 같고 새로운 제조ㆍ가공시설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의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대한 현지실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우수수입업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해당 등록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1. 등록한 수입식품등의 생산 중단 또는 수입 의지 중단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수입하지 않는 경우2.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3. 해당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이 취소되거나 폐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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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