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 제6조 (등록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9항에 따른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수수입업소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과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 외에 추가로 수입식품등,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등록하려는 수입식품등이 이미 등록한 수입식품등과 유형이 같고 새로운 제조ㆍ가공시설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의 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에 대한 현지실사를 생략할 수 있다.
우수수입업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해당 등록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1. 등록한 수입식품등의 생산 중단 또는 수입 의지 중단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수입하지 않는 경우2.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3. 해당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이 취소되거나 폐업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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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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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