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 제3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4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9항에 따른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을 제조ㆍ가공하는 해외제조업소ㆍ해외작업장 또는 해외제조업소ㆍ해외작업장으로부터 해당 수입식품등(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는 제외한다)을 수입ㆍ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1.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기준 및 규격이 정해진 식품 및 식품첨가물. 다만, 농ㆍ임ㆍ수산물 및 그 단순가공품(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는 등 가공과정을 거쳐도 식품의 상태를 관능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처리한 것을 말한다)은 제외한다.2. 「식품위생법」 제9조에 따라 기준 및 규격이 정해진 기구 및 용기ㆍ포장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기준 및 규격이 정해진 건강기능식품4. 「축산물 위생관리법」제4조에 따라 기준 및 규격이 정해진 축산물. 다만, 식육ㆍ원유ㆍ식용란 및 식육을 절단하여 포장한 포장육은 제외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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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4 시행된 우수수입업소 등록 및 관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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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