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14조 (권리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 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등과 상담하거나 피해자를 조사할 때 국선변호인 선임,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이하 ‘신뢰관계자’라 한다)의 동석, 진술조력인 참여, 신분ㆍ사생활 비밀보장, 신변안전조치 및 상담ㆍ법률ㆍ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피해자등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제1항의 내용을 고지할 때 피해자등의 인지능력ㆍ생활환경ㆍ심리상태 등을 감안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피해자등이 권리ㆍ지원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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