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21조 (신뢰관계자의 동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 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피해자를 조사할 때 신뢰관계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뢰관계자로부터 신뢰관계자 동석 확인서 및 피해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기록에 편철(전자적인 방식의 편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다.
②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자를 동석하게 해야 한다.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부터 제8조까지, 같은 법 제10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같은 법 제9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제15조의2에 따른 범죄의 피해자2. 19세미만피해자등
③경찰관은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동의를 받아 성폭력 상담을 지원하는 상담소의 상담원 등을 신뢰관계자로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경찰관은 신뢰관계자라도 피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현저하거나 피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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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3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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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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