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8조 (피해자 보호지원관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 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소속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에 근무하는 성폭력범죄 전담조사관 중에서 1인을 피해자 보호지원관으로 지정한다.
②피해자 보호지원관은 수사과정 및 수사종결 후의 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와 소속 시ㆍ도경찰청ㆍ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하는 피해자 보호에 관한 교육 업무를 담당한다.
③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원활한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사건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피해자 보호지원관을 도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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