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8조 (피해자 보호지원관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 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소속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에 근무하는 성폭력범죄 전담조사관 중에서 1인을 피해자 보호지원관으로 지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소속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에 근무하는 성폭력범죄 전담조사관 중에서 1인을 피해자 보호지원관으로 지정한다.
②피해자 보호지원관은 수사과정 및 수사종결 후의 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와 소속 시ㆍ도경찰청ㆍ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하는 피해자 보호에 관한 교육 업무를 담당한다.
③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원활한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사건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피해자 보호지원관을 도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