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8조 (피해자 보호지원관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 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소속 시ㆍ도경찰청 및 경찰서에 근무하는 성폭력범죄 전담조사관 중에서 1인을 피해자 보호지원관으로 지정한다.
피해자 보호지원관은 수사과정 및 수사종결 후의 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와 소속 시ㆍ도경찰청ㆍ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하는 피해자 보호에 관한 교육 업무를 담당한다.
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원활한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사건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피해자 보호지원관을 도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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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3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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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