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4조 (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 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성폭력범죄의 수사에 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범죄수사규칙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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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전담수사부서의 운영제6조 · 전담조사관의 지정제7조 · 교육제8조 · 피해자 보호지원관의 운영제9조 · 현장 임장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