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6조 (전담조사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 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성폭력범죄 전담조사관을 지정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조사를 전담하게 한다.
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사경과자 중에서 제7조제1항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성폭력범죄 전담조사관으로 지정하되, 1인 이상을 여성경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성폭력범죄 전담수사부서가 설치되지 않은 경찰서의 경찰서장은 수사를 담당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관 중에서 성폭력범죄 전담조사관을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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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3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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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