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12조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 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ㆍ신고자 및 그 친족 또는 동거인, 그 밖의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수사ㆍ조사 및 상담 과정에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ㆍ신고자 및 그 친족 또는 동거인, 그 밖의 사람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하거나 대상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경찰서장에게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대상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피해자 보호시설 등 특정시설에서의 보호2. 외출ㆍ귀가 시 동행, 수사기관 출석 시 동행 및 경호3. 임시숙소 제공4. 주거지 순찰강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주거에 대한 보호5. 비상연락망 구축6. 그 밖에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3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