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12조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 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ㆍ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ㆍ신고자 및 그 친족 또는 동거인, 그 밖의 밀접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②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수사ㆍ조사 및 상담 과정에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ㆍ신고자 및 그 친족 또는 동거인, 그 밖의 사람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하거나 대상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경찰서장에게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대상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범죄피해자 안전조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피해자 보호시설 등 특정시설에서의 보호2. 외출ㆍ귀가 시 동행, 수사기관 출석 시 동행 및 경호3. 임시숙소 제공4. 주거지 순찰강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주거에 대한 보호5. 비상연락망 구축6. 그 밖에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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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3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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