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23조 (영상녹화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 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경찰관은 영상녹화를 할 때에는 조사의 시작부터 조서에 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하고, 녹화완료 시 피해자로 하여금 영상의 해시값을 확인하게 하며(종이기록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는다) 피해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봉인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영상녹화를 하는 경우 「경찰수사규칙」 제44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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