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23조 (영상녹화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 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관은 영상녹화를 할 때에는 조사의 시작부터 조서에 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의 모든 과정을 영상녹화하고, 녹화완료 시 피해자로 하여금 영상의 해시값을 확인하게 하며(종이기록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는다) 피해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봉인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영상녹화를 하는 경우 「경찰수사규칙」 제44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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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3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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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