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13조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 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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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관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가 피해아동ㆍ청소년과「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2호의 가정구성원인 관계이면서 피해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피해아동ㆍ청소년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의 임시조치를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가 피해아동ㆍ청소년과「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2호의 가정구성원인 관계이면서 피해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피해아동ㆍ청소년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의 임시조치를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경찰관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가 제1항의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9조제1항제5호의 임시조치를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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