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27조 (전문가의 의견 조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 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 중 경찰청장이 지정한 전문가로부터 행위자 또는 피해자의 정신ㆍ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경찰관은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문가로부터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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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영상물의 촬영ㆍ보존제23조 · 영상녹화의 방법제24조 · 영상녹화 시 유의사항제25조 · 속기사의 참여제26조 · 속기록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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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 진술조력인의 참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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