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28조 (진술조력인의 참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 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미만피해자등인 경우 직권이나 피해자등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이 조사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등이 이를 원하지 않을 때는 그렇지 않다.
②경찰관은 제1항의 피해자를 조사하기 전에 피해자등 또는 변호사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 법정대리인, 대리인 또는 변호사를 진술조력인으로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
④경찰관은「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사건의 진술조력인 선정을 취소해야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에 해당할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⑤경찰관은 진술조력인이 조사에 참여한 경우에는 진술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진술조서 및 영상녹화물에 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3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3조 · 영상녹화의 방법제24조 · 영상녹화 시 유의사항제25조 · 속기사의 참여제26조 · 속기록의 작성제27조 · 전문가의 의견 조회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28조 · 진술조력인의 참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