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28조 (진술조력인의 참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 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미만피해자등인 경우 직권이나 피해자등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이 조사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등이 이를 원하지 않을 때는 그렇지 않다.
경찰관은 제1항의 피해자를 조사하기 전에 피해자등 또는 변호사에게 진술조력인에 의한 의사소통 중개나 보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 법정대리인, 대리인 또는 변호사를 진술조력인으로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
경찰관은「진술조력인의 선정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사건의 진술조력인 선정을 취소해야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에 해당할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경찰관은 진술조력인이 조사에 참여한 경우에는 진술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진술조서 및 영상녹화물에 전자서명(종이문서의 경우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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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3 시행된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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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