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20조 (인적사항의 기재 생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 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성폭력 사건처리와 관련하여 조서나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할 때 피해자 또는 범죄신고자등의 신원이 알려질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 때 범죄신고자등 신원관리카드에 인적사항을 등재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때에는 피해자, 범죄신고자등의 전자서명은 가명(假名)[종이문서의 경우 서명은 가명(假名), 간인 및 날인은 무인(拇印)]으로 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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