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22조 (영상물의 촬영ㆍ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3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성폭력범죄 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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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보존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19세미만피해자등인 경우에는 반드시 녹화ㆍ보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고, 그 영상녹화물을 보존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19세미만피해자등인 경우에는 반드시 녹화ㆍ보존해야 한다.
②경찰관은 영상녹화를 할 때에는 피해자등에게 영상녹화의 취지 등을 설명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피해자등이 녹화를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녹화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가해자가 친권자 중 일방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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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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