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발전전시관 승강기운행관리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9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토발전전시관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의 효율적인 운행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하여 이용자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승강기 사용상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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