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발전전시관 승강기운행관리규정 제7조 (유지관리 기술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9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발전전시관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의 효율적인 운행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하여 이용자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승강기 사용상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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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유지관리 기술자는 계약된 자체점검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고 그 결과를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유지관리 기술자는 계약된 자체점검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고 그 결과를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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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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