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발전전시관 승강기운행관리규정 제4조 (관리주체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9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발전전시관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의 효율적인 운행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하여 이용자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승강기 사용상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주체는 승강기 관리에 대하여 총괄적인 책임을 가지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1.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2.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의 선정 및 유지관리 계약에 관한 사항3. 승강기 유지관리에 관한 관리ㆍ감독4. 승강기 관련 기록의 확인5. 승강기 유상보수의 결정6. 법 제31조에 따른 자체점검의 실시 및 승강기안전 종합정보망에 결과 입력7.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승강기 안전검사의 신청
관리주체는 제1항제6호에 따른 자체점검을 법에서 정하는 자격자를 채용하고 있는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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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발전전시관 승강기운행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9 시행된 국토발전전시관 승강기운행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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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