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발전전시관 승강기운행관리규정 제5조 (안전관리자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발전전시관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의 효율적인 운행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하여 이용자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승강기 사용상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승강기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1. 승강기 운행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작성2. 승강기 사고 또는 고장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의 작성 및 관리3. 자체점검을 대행하게 한 경우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4. 제17조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의 통보5. 승강기 내에 갇힌 이용자의 신속한 구출을 위한 승강기 조작6.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승강기 안전운행 및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에서 정한 사항
②안전관리자는 승강기 내에 갇힌 이용자의 신속한 구출을 위한 승강기 조작에 관한 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③안전관리자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승강기 관리교육을 매 3년마다 이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 또는 안전관리자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안전관리자가 교육참가 시 소요되는 제반경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⑤승강기 관리주체가 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토발전전시관 승강기운행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9 시행된 국토발전전시관 승강기운행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발전전시관 승강기운행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