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발전전시관 승강기운행관리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발전전시관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의 효율적인 운행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하여 이용자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승강기 사용상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국토발전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의 모든 승강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전시관의 승강기 현황은 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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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발전전시관 승강기운행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9 시행된 국토발전전시관 승강기운행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발전전시관 승강기운행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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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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