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발전전시관 승강기운행관리규정 제12조 (화물의 운반)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9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발전전시관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의 효율적인 운행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하여 이용자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승강기 사용상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승강기로 화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승강기 안전관리자에게 통보하고 관리자 1인이 입회하여야 한다.
화물을 운반하기 위해 운전조작반 열쇠를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직접 열쇠를 사용하고 운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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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발전전시관 승강기운행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9 시행된 국토발전전시관 승강기운행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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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