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발전전시관 승강기운행관리규정 제10조 (비상열쇠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발전전시관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의 효율적인 운행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하여 이용자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승강기 사용상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비상열쇠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관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1. 승강기 승강장도어 비상해제 열쇠2. 승강기 운전조작반 열쇠3. 기타 승강기 운전 관련 열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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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발전전시관 승강기운행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9 시행된 국토발전전시관 승강기운행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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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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