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발전전시관 승강기운행관리규정 제18조 (승강기관리에 관한 기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발전전시관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의 효율적인 운행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하여 이용자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승강기 사용상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주체 또는 안전관리자는 효율적인 승강기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록하고 주기적으로 현행화하여야 한다.1. 승강기 비상열쇠 사용 및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2. 승강기 고장ㆍ수리일지(별지 제3호서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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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발전전시관 승강기운행관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9 시행된 국토발전전시관 승강기운행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발전전시관 승강기운행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승강장의 관리제14조 · 수동조작제15조 · 일상점검제16조 · 비상대기제17조 · 사고 및 고장 신고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8조 · 승강기관리에 관한 기록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유효기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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