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발전전시관 승강기운행관리규정 제13조 (승강장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9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발전전시관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의 효율적인 운행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하여 이용자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승강기 사용상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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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모든 층의 승강장도어는 비상시 열리는 데 지장이 없도록 물건 등을 적재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층의 승강장도어는 비상시 열리는 데 지장이 없도록 물건 등을 적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승강장 실 홈에 이물질이 끼어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청결을 유지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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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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