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발전전시관 승강기운행관리규정 제15조 (일상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발전전시관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의 효율적인 운행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하여 이용자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승강기 사용상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일상점검을 실시해야 한다.1. 기계실 출입문의 잠금 상태2. 기계실 온도 및 환기장치의 작동상태3. 승강기 호출버튼 및 등록버튼의 작동상태4. 표준부착물의 부착상태5. 엘리베이터 비상통화장치의 작동상태6. 기계실 출입문 및 승강장문 등 비상열쇠의 관리상태7. 그 밖에 관리주체가 승강기 안전운행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토발전전시관 승강기운행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9 시행된 국토발전전시관 승강기운행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발전전시관 승강기운행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