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토발전전시관 승강기운행관리규정
공포일 2025-12-09 · 시행일 2025-12-09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19조
국토발전전시관 승강기운행관리규정 · 예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12-09 · 시행 2025-12-09 · 조문 1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토발전전시관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의 효율적인 운행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하여 이용자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승강기 사용상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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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