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발전전시관 승강기운행관리규정 제8조 (비상연락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발전전시관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의 효율적인 운행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하여 이용자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승강기 사용상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고 또는 긴급상황에 대비한 승강기 비상연락체계는 별표 3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승강기 비상연락 체계도
[별표 3] 승강기 비상연락 체계도 | | | | 사고신고자 | 사고신고자 | | | | | | | | 이용자, 승강기 관리주체, 안전관리자 등 | 이용자, 승강기 관리주체, 안전관리자 등 | | | | | | | | | | | | | 119구조대 | 119구조대 | | | | | | | 유지관리업체 | 유지관리업체 각…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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