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발전전시관 승강기운행관리규정 제11조 (기계실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9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발전전시관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의 효율적인 운행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하여 이용자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승강기 사용상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승강기 기계실의 출입문은 항상 잠겨있어야 하고,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승강기 기계실에는 승강기와 관련된 것 이외의 물건을 적치하여서는 안 된다.
승강기 기계실에는 화재에 대비하여 소화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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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발전전시관 승강기운행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9 시행된 국토발전전시관 승강기운행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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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