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발전전시관 승강기운행관리규정 제11조 (기계실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발전전시관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의 효율적인 운행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하여 이용자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승강기 사용상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승강기 기계실의 출입문은 항상 잠겨있어야 하고,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②승강기 기계실에는 승강기와 관련된 것 이외의 물건을 적치하여서는 안 된다.
③승강기 기계실에는 화재에 대비하여 소화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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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발전전시관 승강기운행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9 시행된 국토발전전시관 승강기운행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발전전시관 승강기운행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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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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