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발전전시관 승강기운행관리규정 제3조 (관리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9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발전전시관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의 효율적인 운행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하여 이용자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승강기 사용상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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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시관 승강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구성원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조직도는 별표 2와 같다.1. 관리주체(전시관장)2. 안전관리자3. 유지관리 대행업체4. 유지관리 기술자(자체 점검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시관 승강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구성원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조직도는 별표 2와 같다.1. 관리주체(전시관장)2. 안전관리자3. 유지관리 대행업체4. 유지관리 기술자(자체 점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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