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발전전시관 승강기운행관리규정 제3조 (관리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발전전시관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의 효율적인 운행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하여 이용자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승강기 사용상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시관 승강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구성원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조직도는 별표 2와 같다.1. 관리주체(전시관장)2. 안전관리자3. 유지관리 대행업체4. 유지관리 기술자(자체 점검자)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관리조직표
[별표 2] 1. 관리조직표 | | | | | 관리주체 | 관리주체 | 관리주체 | 관리주체 | | | | | | | | | | | 국토발전전시관장 | 국토발전전시관장 | 국토발전전시관장 | 국토발전전시관장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책임자 | 관리책임자…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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