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발전전시관 승강기운행관리규정 제14조 (수동조작)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9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발전전시관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의 효율적인 운행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하여 이용자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승강기 사용상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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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어떠한 경우라도 승강기 전문가가 아닌 자가 수동조작을 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어떠한 경우라도 승강기 전문가가 아닌 자가 수동조작을 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②전문가가 아닌 자가 수동조작을 하여 사고 또는 이상 상태가 된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열쇠 담당자가 그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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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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