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발전전시관 승강기운행관리규정 제9조 (승강기의 안전이용 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토발전전시관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의 효율적인 운행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하여 이용자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승강기 사용상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안내 표지 또는 명판을 승강기 내부에 부착해야 한다. 이 경우 화면 또는 음성 안내 방식으로 대신할 수 있다.1. 승강기 이용자의 준수사항(별표 5)2. 비상통화장치 사용 방법
②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표지 또는 명판을 승강장문 또는 승강장 주위에 부착해야 한다. 이 경우 화면 또는 음성 안내 방식으로 대신할 수 있다.1. 화재 등 비상시 승강기 탑승금지 및 피난계단 이용 안내2. 손 끼임 주의3. 승강장문 충돌 주의
③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이용 안내 방송을 매일 수시로 해야 한다.
④관리주체는 엘리베이터 출입문 전면 바닥, 문 등 이용자가 인지하기 쉬운 장소에 별표 4에 따른 엘리베이터 안전이용 안내 표지 또는 명판을 붙여야 하며, 훼손되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엘리베이터 안전이용 안내 표지 또는 명판
1. 안내 표지 또는 명판의 규격 가. 크기: 바닥에 부착하는 경우 가로 1.1미터, 세로 0.11미터로 하되, 부착위치가 변경되거나 부착위치가 협소하여 크기를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 비율(가로:세로 10:1)을 준수한다. 나. 색상: 파란색(바닥이 검은색 계열이거나 어두운 장소인 경우 주황색으로 할 수 있다) 다. 재질…
제9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승강기 이용자 준수사항
[별표 5] 승강기 이용자 준수사항 승강기 출입문에 충격을 가하지 않아야 한다. 승강기 출입문에 손이나 발을 대지 않아야 한다. 승강기 출입문을 강제로 열지 않아야 한다. 승강기 출입문이 완전히 열린 후에 타거나 내려야 한다. 승강기에서는 뛰거나 장난치지 않아야 한다. 정원 또는 정격하중을 준수하여 승강기를 이용해야…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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